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불법선거 제보자에 최고 3억 포상
선거법 위반 조합 적발 시 자금 지원 및 점포 신설 제한

2015년 3월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현장.<사진=연합>
2015년 3월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현장.<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후보자 및 관련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공명선거 계도와 예찰활동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제1회 선거 당시 만연했던 ‘돈 선거’ 행태가 잦아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3월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다.

이번 선거의 대상 조합은 농협 1천115개, 수협 91개, 산림조합 142개 등 총 1천348개다. 합병조합 16개는 합병에 따른 조합장 임기가 연장됨에 따라 이번 동시선거에서 제외된다.

선출된 조합장은 4년의 임기를 갖고 조합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하며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한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됐으나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벌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각 조합의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위탁일로부터 선거 당일까지 180일 간 선거관리 업무를 맡게 되며 이 기간 조합장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또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벌칙 처벌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돈 선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일 정도로 조합원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진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정선거와 관련 756건(고발 148건, 수사의뢰 49건, 경고 등 559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가 가장 많았다. 

또한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5년 9월 11일까지 총 1천334명을 입건, 그 중 당선자 157명(구속 19명)을 포함 총 847명을 기소하고 이중 81명을 구속했다. 농협만 놓고 보면 224명이 입건됐고 14명이 구속됐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조합본부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전보다 줄었다고 자체적인 호평을 내렸지만, 전체적인 입건자 수 대비 구속 비율은 이전 선거 대비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조합본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례를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으며, 법 위반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나 점포 신설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일선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분쟁으로 큰 혼란을 겪은 점을 고려해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키로 했다.

한 지역 단위농협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정치권 선거를 뺨칠 정도로 혼탁선거 양상이 빚어진다”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4년마다 되풀이되는 조합장선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방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합장 입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인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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