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률 86%…HDC현산 지분 확대로 공정거래법 충족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HDC가 HDC현대산업개발 주식 공개매수에 성공했다. HDC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상 지주사 요건도 충족하게 됐다.

HDC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18일까지 HDC현대산업개발 주식 공개매수 신청을 받은 결과 모집계획 주식 주(3천270만2천565주) 대비 86.5%인 1천140만5천239주가 접수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전체 발행주식 수의 25.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공개매수는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HDC는 현재 HDC현대산업개발 지분 7%를 보유 중이다.

공개매수가 이대로 끝나면 HDC의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은 32.8%로 늘어난다. 37.03% 확보를 목표로 잡았던 당초 계획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사 요건은 여유롭게 넘는다.

이번 공개매수는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매수 방식이 아니라 HDC 보통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현물출자 신주발행 방식이다.

HDC그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주사체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HDC그룹은 이를 위해 기존 현대산업개발을 지난 5월 2일 분할했다. 투자부문을 지주사인 HDC로 전환하고 사업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새로 신설하는 방식이다.

HDC그룹은 기존 주주가 지분율대로 신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이번 공개매수는 악재도 있었다. HDC의 자회사인 HDC아이서비스가 상장을 추진하다 철회한 탓이다.

HDC아이서비스는 부동산관리업체로 지난달 중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 상장에 돌입했다.

HDC아이서비스는 639만3천700주를 공모해 최대 684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요예측이 예상보다 부진해 상장 추진을 철회했다.

HDC아이서비스는 “최종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나 회사가치를 적절히 평가 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여건으로 잔여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HDC아이서비스의 상장은 이 회사 지분 56.6%를 보유한 HDC에겐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호재다.

그러나 이런 악재에도 HDC의 공개매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에 HDC그룹은 순환출자 정도만 해소하면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 짓게 된다. HDC그룹에는 HDC→HDC아이서비스→HDC아이콘트롤스→HDC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가 있다.

HDC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수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순환출자 해소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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