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자 해외 이용 수수료 인상 무혐의 처분
소비자 해외 카드결제 이용 수수료 부담 확대 불가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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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신용카드 해외 이용 수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탑재한 카드 상품으로 고객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드사들은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아멕스(AMEX)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해외 결제망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해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상 해외 카드결제 이용 시 부과되는 결제 수수료는 1%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월부터 국내 국제 브랜드 사용 비중 1위인 비자카드는 이용 수수료를 0.1% 올린 1.1%로 재산정했다.

카드사들은 비자가 시장지배적 우위를 남용해 이용 수수료를 올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수수료 인상분을 고객에게 전가할 경우 수수료 인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을 우려해 20개월 가까이 대납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비자의 해외 이용 수수료 인상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카드사들의 대납 이유가 사라졌다.

공정위는 비자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해외 이용 수수료를 인상했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져 시장지배적 우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그동안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수수료 인상분을 고객 대신 지불했지만 이번 공정위 결정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업황 악화가 겹쳐 대납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분 대납이 중단되고 다른 국제 브랜드 카드사들도 줄줄이 인상 분위기에 동참할 경우 해외결제에 대한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진다.

이에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거나 해외 직구 쇼핑몰을 애용하는 등 해외결제가 잦은 고객들의 시선이 해외결제 이용에 특화된 상품으로 집중되고 있다.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가진 상품으로는 ‘삼성카드5 V2’와 ‘KB국민 가온글로벌 카드’, ‘썸타는 우리체크카드’ 등이 있다.

삼성카드5 V2와 ‘KB국민 가온글로벌 카드는 해외 결제건 마다 1% 결제일 할인, 1%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해 지불되는 해외 이용 수수료를 상쇄시킨다.

썸타는 우리체크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없는데다 전월 카드 사용 금액과 무관하게 해외구매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해외에 있는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찾을 때 발생하는 3달러 수준의 수수료도 받지 않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 이용 수수료 인상분 대납을 중단할 경우 거센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비자에 이어 마스터, 아멕스 등 다른 국제 브랜드까지 수수료를 올릴 수 있고 카드사들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 금융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부담 해외 이용 수수료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벌써부터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 이용이 잦은 고객의 경우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 탑재 카드 발급도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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