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법률 해석 및 소급 적용에 문제제기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증권사 17곳이 TRS(총수익스와프) 매매 또는 중개 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제재에 대해 법률 해석 차이가 크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나온 금감원의 TRS 제재 관련 당국과 증권사간 법 해석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금감원은 TRS 거래 증권사 현장 조사 결과 17개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사례를 총 98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 증권사에 대한 처분을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키로 결정했다.

TRS는 기업 등 투자자가 맡긴 기초자산을 증권사 등이 운용, 그에 따른 수익 및 손실 전액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증권사들의 경우 일정 수준의 운용이자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TRS 거래에 있어 위법행위 적발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조치와 아울러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보고 할 계획이라 밝혔다.

업계에서는 TRS 당국 제재에 대해 “당국의 과도한 법 해석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측은 166조2에 의거 TRS는 위험 회피 목적일 때만 거래가 가능하다며 총 44건이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자사 법률자문 및 해당 기업의 법무팀 검토를 마친 사안들로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166조2 법률 적용 시점이 자본시장법 부칙에 의거 올해 4월 18일부터로 명기돼 있음에도 당국이 이전 거래 내역까지 위법 거래로 소급 판단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11조 무인가 영업행위와 33조 보고의무의 경우도 금감원 측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점, 장외파생상품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 측은 이 또한 해당 문제가 위험회피 목적에 해당되거나 소급 적용된 문제일 시 애초에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았고, 금융자문 역할로 판단해 보고 의무 사항까진 아닌 줄로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법률자문과 해당 기업의 법률 검토 후 안전 거래가 인증됐다는 판단 하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금감원의 이번 지적이 당황스럽다”라며 “적발 건 중 위법 시기 이전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 사례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TRS에 대해 증권사 임직원들의 법규위반 인식이 부족, 이를 감안해 조치수준을 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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