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경제 조봉환 기자] 여름을 맞아 청소년체험캠프에 참가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문제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소년체험캠프 관련 상담사례 44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발생한 피해가 62.0%인 2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한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15.4%인 69건, 시설안전으로 인한 피해가 2.7%인 12건, 기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19.9%인 89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7월 현재 한국청소년캠프협회 9개 회원업체의 29개 캠프 프로그램의 환불 관련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프로그램은 65.5%인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19개 프로그램 모두 캠프 당일 취소 시에는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어학캠프 : 당일 취소시 70% 환급)’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체험캠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표시한 프로그램은 29개 중 34.5%인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돼 올해 11월29일부터 사고 우려가 큰 이동·숙박형 청소년 체험캠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신고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므로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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