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삼호重 투자부분 합병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투자회사 합병 전후 출자구조. <사진=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투자회사 합병 전후 출자구조. <사진=현대중공업그룹>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현대삼호중공업이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된다. 투자회사는 현대중공업과 합병된다. 공정거래법 저촉을 해결하기 위한 분할합병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달 안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올해 12월까지 분할합병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분할합병은 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증손회사인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만 보유하고 있는 게 원인이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확보해야만 증손회사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회사는 비상장 손자회사의 지분 40%만 보유하면 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투자회사가 합병하면 현대미포조선은 합병된 현대중공업의 자회사가 돼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이번 분할합병 이후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을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게 된다”며 “현대중공업은 조선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및 사업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미포조선 소유 현대중공업 지분 매각과 금융자회사 정리 등 지주회사 체제전환 과정에 남아있는 과제들도 곧 마무리 짓고 사업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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