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남 소유 회사 숨겨”…한진 “행정 착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를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계열사로 신꼬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이들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각각 담요·슬리퍼와 음식재료를 기내용으로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업체다. 대한항공 기내식기판 납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그룹과 거래했으며 청원냉장 역시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조 회장과 그의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제안에 따라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그런데도 조 회장이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이 사실을 뺀 채 직접 자필 서명을 했다는 점을 고의성의 증거로 봤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 비서실은 누락한 친족 62명을 포함한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결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한진그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계열사 신고 누락이)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 담당자가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며 “언급된 회사들은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또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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