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아 주의요망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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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과 CI(중대질병)보험담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시 저축성보험 판매가 많을수록 부채로 잡힐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 제도 도입 시 영향을 적게 받는 상품 판매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객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상품 추천과 보장성 상품에 끼워팔기 행태 등이 최근 급증해 그에 따른 비난도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생보업계 전체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1천957억원(35.9%) 증가한 7천41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생보업계 전체 저축성 보험 초회보험료는 1조58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조6천389억원(60.8%) 감소했다. 전체 매출에서 저축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40.5%로 전년 동기 대비 23.9%포인트 하락했다.

급감하는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에 반해 변액보험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2021년 도입될 IFRS17이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IFRS17 도입 시 보험사 부채는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변경된다. 보험사들은 고금리 확정이자로 판매된 저축성 보험 상품이 많을수록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 주는 상품이다. 저축성 보험처럼 확정 이율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기에 보험사의 자본 부담을 줄여준다.

이에 여러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으로 영업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추세다. 다만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절차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적합성 진단은 불완전판매 방지와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을 위해 마련됐다. 원금손실에 위험이 있는 상품인 만큼 고객들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부적합한 부분이 하나라도 나올 시 가입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금감원이 지난해 7월부터 의무화했다.

그러나 최근 미래에셋생명,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어겨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경영개선 등 기관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주로 부적합 점수를 낮게 설정하거나 절차 순서를 변경해 보험사들에게 유리하도록 적합성 진단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CI보험의 경우 ‘끼워팔기’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CI보험이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금 수령이 까다롭고 민원 발생도 많아 판매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CI보험 담보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CI담보 가입자 수는 1천146만명으로 직전년도(1천61만명) 대비 7.4%, 2015년(990만명) 대비 13% 증가했다.

CI보험 담보 증가도 IFRS17 도입을 대비한 보험사들의 전략 차원으로 해석된다.

보험사들은 저축성 보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데, CI보험이 안 팔리자 다른 보장성 보험 상품에 CI보험 담보를 끼워 팔고 있는 것.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 대비로 유리한 상품 판매에 주력하다보니 관련 상품 특성에 따른 문제점들의 발생 빈도도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당국에서도 불완전판매 근절에 힘쓰고 있는 바, 보험사들도 불합리한 판매 방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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