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경제 장우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9일 최근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고와 관련해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및 대처요령 등 소비자 정보를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은 1~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 선박 조난 및 납치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행 전에 손보사 콜 센터, 대리점 및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집 출발부터 여행기간 이후 집 도착 시 까지 위험을 보장한다.
 
금소연은 해외에서 상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현지보상센터에 전화로 연락하고, 의료기관 치료 시에는 진단서,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현지경찰이나 공항안내소에 신고하고, 호텔에서 도난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한 후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나 가이드에게 진술서를 받아 놓고, 특히 휴대품의 보상은 도난 이외에 부주의에 의한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금번 아시아나항공 추락사고 탑승자 중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를 당했다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상받지만,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배상책임이 있는 항공사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치료비는 받기 어렵다. 치료비는 실손보상으로 중복보상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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