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납에 변호사비 대납·통행세 의혹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조양호 회장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조양호 회장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한진그룹 전 회장의 외국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과거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달 28일 불러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달 4∼5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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