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족 승소..법원 “과로·스트레스로 뇌출혈 발생해 사망”

비행근무를 위해 탑승수속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비행근무를 위해 탑승수속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아시아나항공 사내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무장의 산업재해 여부를 두고 유족과 근로복지공단·아시아나항공이 벌이는 산재소송의 2심 결과가 곧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이달 19일 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995년 6월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했으며 2011년 1월 캐빈서비스팀 사무장으로 승진했다.

담당 업무는 국제선의 경우 기내 안전·보안 점검, 수하물 탑재 확인, 객실서비스 등이었으며 국내선에서는 일반 객실승무원을 감독하고 기내면세품 판매를 책임지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6년 1월 6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회사로 출근했으나 같은날 오후 10시경 아시아나항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이에 A씨의 부모들은 “업무상 재해로 A씨가 사망했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할 정도의 긴장이나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이 없었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의 부모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제기 직후 근로복지공단 측 보조참가인으로 이 소송에 참가했다.

1심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지난해 8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혈압은 2013년을 제외하고 상승 중이었고 2015년 건강검진에서는 수축기 164, 이완기 108로 높게 나왔다”며 “사망 전 3개월간 월평균 114시간의 비행근무시간을 기록해 평소보다 비행근무시간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 39시간이 야간비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횟수가 월 평균 8회에 이르렀고 시차 8시간 이상의 지역으로 떠난 비행이 10회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비행시간은 아시아나항공 전체 승무원 평균비행시간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사망 전 25일부터 2일까지 영국 런던, 중국 청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국제선 비행과 하루 4~5회 국내선에 승무해 다수 비행, 장거리 비행, 야간 비행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망 직전 해인 2015년 건강검진에서 중한 고혈압 결과를 받았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조건에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사망 직전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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