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5일 불법·부실 경영으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사례들을 담은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2003년도 예금보험기금 출범 이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과 IMF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증권·보험업권 금융회사 관련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차주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 부동산 PF대출시 사업타당성 검토 소홀,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으로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정리 수록됐다.

예보는 민사판결 사례집이 앞서 발간된 ‘금융부실책임조사 형사판결 사례집’과 함께 부실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를 알림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천49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1천578억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552억원 진행중)됐고 그 중 687억원을 부실책임자로부터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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