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두고 평가 엇갈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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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일단락 됐다. 기존 알려진 채용특혜 의혹 사례는 물론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특혜 사례까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요 시중은행 수장들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검찰 수사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9일 업계 따르면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6개월가량 이어져 온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최근 일단락됐으나, 수사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 17일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뒤늦게 불거진 신한은행 채용비리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명이 구속 기소, 2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해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전·현직 은행 임원 및 국회의원 자녀 또는 명문대 출신 등에 대한 특혜 등 당초 알려졌던 은행별 특혜사례 대부분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지원자 중 특혜 대상자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특혜를 받는 등 황당한 채용특혜 사례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채용비리가 확인된 은행들의 경우 재발 방치 차원에서 은행연합회 주도로 마련된 채용관련 모범규준을 도입하고 특혜 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 및 면직,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업계 내에선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여전히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단 주요 시중은행장 등이 채용비리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검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금감원 수사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과 이들 은행 간 신경전에 따른 망신주기용 수사가 아니었냐는 의견이다. 아울러 이 같은 금감원 행태가 금융당국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하락 시키고 해당 은행들에도 적잖은 피해를 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용두사미 수사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초 제기된 조직적인 채용비리 특혜 의혹과 달리 일부 은행 외 대다수 은행 채용비리 수사에 있어 처벌 대상 자체를 각 은행 인사팀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가 제보에 의존, 애당초 사건 본질을 파헤치는 데 무리가 있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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