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적 지원 금지
불완전판매 근절위한 교육도 진행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과도한 시책경쟁과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GA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를 보험사들에 전달했다.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형 GA에 사무실비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적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GA는 여러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한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보험업계 내에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GA에게 높은 시책을 지급해 자사 보험상품 판매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들의 과도한 시책경쟁으로 이어져 금융당국의 제제를 받기도 했다. 일부 GA들의 경우 높은 금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에 집중해 논란이 일은 적도 있다.

시책이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설계사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 외에 판촉물, 해외여행 특전, 현금 등이 지급된다.

실제로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년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손보사 10곳의 대리점 수수료는 1조8천77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1조7천374억원 대비 1천4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GA의 불완전판매 문제도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최근 GA에서 특정 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을 연금보험으로 가장 판매해 금감원에 경찰들의 민원이 대거 접수됐다. 연금을 받는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보험업권은 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GA들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침을 내려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관련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 실질적인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GA들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GA관리자와 설계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21일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GA 상시 감시체계 소개와 불완전판매 예방 방안 등을 공유한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과도한 시책이나 불완전판매 등은 근절돼야 할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관련 규제를 강화해도 향후 GA의 영업환경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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