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수자원공사 승소..내달 중순 1차변론

대구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사진=연합뉴스>
대구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 80여곳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소송의 2심이 본격화된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수자원공사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86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반환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다음달 17일 열 예정이다.

이 소송은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서 시작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과 SK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8개 건설사가 4대강 공사의 입찰을 담합했다고 밝히고 과징금 1천115억4천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쌍용건설, 한화건설, 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은 시정명령만 받았고 롯데건설과 두산건설, 동부건설에는 경고조치가 떨어졌다.

또 2014년에는 2차 턴키 입찰에서도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이 담합을 저질렀다며 과징금 152억1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건설사는 입찰에 앞서 호텔 등에서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 공사를 배분했다.

이에 4대강 사업을 발주한 수자원공사는 입찰 담합에 들러리로 가담한 업체와 설계사 등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일반적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진행할 때는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정부는 낙찰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에 공사비의 일정 비율만큼 설계비를 보상해준다.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낸 것은 이 부분이다.

불법적인 행위로 설계보상비를 돌려받았으니 다시 반환하라는 취지다.

1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지난해 1월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법원은 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에 24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심이 진행 중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공정위에서 담합 사실을 발표했고 검찰도 업체들을 기소했다”며 “1심에서도 수자원공사가 전부승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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