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경제 장우진 기자]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의 대출관련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 되고,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이 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계약 우수실적(우수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보험사 홈페이지 및 대출영업점 등을 통해 제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대출 취급시 설명서 등을 활용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리인하 요구 실적을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됨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내규반영 및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신용대출과 관련해 가계 및 기업에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험사 대출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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