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맞춤형 컨설팅 착수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 규모의 영세성,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 중 내부통제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감원의 상호금융 내부통제 컨설팅 및 교육은 영세조합(자산규모 신협·산림조합 각 300억원, 농협 700억원, 수협 1천500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최근 검사 및 컨설팅 실시 조합을 제외한 총 20개(신협 12개·산림조합 4개·농협 2개·수협 2개) 조합에 진행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부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선정했다.

이 직원들은 전국에 산재한 대상조합을 직접 찾아가 해당조합 임직원들과 함께 법규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조합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컨설팅 실시 이후에는 해당조합의 개선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자문 등을 통해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합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의식 고양을 위해 해당조합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합 내부통제 요령이 담긴 ‘내 직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와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 예방교육자료 등의 내용이 담긴 휴대용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부터는 해당조합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용 상 불편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 등 ‘현장의 소리’도 수렴한다.

현장에서 보완 또는 시정 등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해 고객체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상호금융 맞춤형 컨설팅 착수 작업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영세조합 임직원들의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부문 중 개선 필요사항은 각 중앙회와 협의해 보완할 것”이라며 “2019년 이후에는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효과 등을 감안해 대상조합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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