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웰컴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의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약관을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 하지 않았다.

보고업무 불철저 사례는 총 두 번으로 2014년 5월 7일 자동이체 관련사항을 여신거래약정서에 신규로 추가했으나 보고하지 않았고, 2016년 12월 19일에도 여신거래약정서에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조항을 삭제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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