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기준·규격 미달…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 해야”

기준·규격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마트의 ‘스위트 허니’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규격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마트의 ‘스위트 허니’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이마트가 용량을 속인 꿀을 수입·유통하다 적발됐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가 판매중이던 ‘스위트 허니’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는 경인청 시험분석센터의 검사 결과 용량이 미달된 것으로 드러나서다. 표시된 용량인 2.27kg에서 3.2%가 부족했다. 이는 허용 최대 수준보다 2배 이상 미달된 수치다.

식약처는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1.5%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 유통으로도 지적을 받아왔다.

이마트는 지난해 수입·판매하던 과자, 면류, 주스 등 식품 5종에서 ‘벌레’, ‘진딧물’, ‘실’, ‘실(합성섬유)’, ‘흰색솜털로 추정되는 이물질’ 등이 각각 검출돼 식약처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결과 기준.규격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라며 “구매하신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016년에도 수입식품 등의 보관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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