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고서 제출…“특판업체 통해 가맹점주 죽이기 일삼고 있다”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농협홍삼 한삼인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특판업체를 통한 영업행위로 가맹점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농협홍삼을 제소했다.

농협홍삼 한삼인 가맹점협의회는 지난 2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농협홍삼에 대한 부당한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본사에서 가맹점은 홈쇼핑과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본사 특판 업체는 홈쇼핑과 인터넷판매를 통해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본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을 개설할 때 본사에 가맹비를 납부하지만 우리를 외면하고 특판업체에 스틱류 뿐만 아니라 파우치, 환제품도 저가로 공급해 가맹점을 죽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삼인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를 찾아 이같은 불공정한 판매·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실을 통해 본사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농협홍삼은 지난해 10월 판매·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내놨다.

추진계획 내용은 ‘특판 밴더에 B2B 및 폐쇄물 한정 영업토록 계약을 변경’, ‘온라인 판매는 온라인팀에서 직접 관리·운영’, ‘특판 밴더를 통한 홈플러스 직매입은 마트영업팀으로 이관’ 등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추진 계획은 계획뿐이고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정위에 고발조치했으며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농협홍삼 한삼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특판업체에 관한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 했으나 (공정위 제소가) 강행된 상황”이라며 “가맹점측과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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