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불복 규탄 대회 열어···29일 검찰도 항소장 제출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난 23일 1심서 미스터피자(MP) 정우현 전 회장(7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그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난 23일 1심서 미스터피자(MP) 정우현 전 회장(7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그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이하 협의회)가 미스터피자(MP) 정우현 전 회장(7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를 비롯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정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복출점, 치즈통행세, 광고비 유용 등 가맹점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중요 쟁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 23일 법원은 정우현 전 회장과 MP그룹에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통한 과도한 마진(일명 치즈통행세), 친족 위장 취업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일부분만 문제 삼았다. 검찰과 가맹점주과 제기한 허위 유통마진, 보복출점, 광고비 횡령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회사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 전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통해 치즈 유통과정에서 57억원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일명 치즈통행세로 지적된 내용이다. 일부 가맹점에서 치즈통행세에 대해 반발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자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등 2016년부터 1년간 보복출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인척 허위 취업을 통한 회사돈 29억원 횡령 및 가맹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시민단체 연대는 보복출점, 치즈통행세, 광고비 유용 등 1심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쟁점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법적 공방에서 핵심쟁점이었던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치즈통행세 등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려 갑질‧불공정행위의 근절을 바라는 가맹점주와 중소상인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검찰도 지난 29일 1심 판결을 문제 삼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관계자는 “법원에 가맹본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가맹사업주의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항소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MP그룹과 가맹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정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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