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회피소송도 일부패소..제네릭 출시 힘들어질 듯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안국약품과 한국맥널티, 삼천당제약 등이 태준제약을 상대로 한 큐레틴정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큐레틴정 제네릭(복제약) 출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21부는 태준제약이 안국약품과 한국맥널티, 삼천당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풍림무약, 한국휴텍스제약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인정한 결정이다.

큐레틴정은 태준제약이 출시한 눈건강제다.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과 안구 혈관장애 및 야맹증 개선에 쓰이는 약이다. 연매출 30억원대다.

이번에 피소한 제약사들은 이 약의 제네릭을 준비하며 물질·제법특허인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을 함유하는 정제 및 이의 제조방법’이 자신들의 약과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는 통상 제약업계에서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는 제약사가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공인받고자 낸다.

오리지날약의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내는 것이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선호되고 있다.

태준제약도 이들 회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이번 소송을 내며 맞대응했다.

태준제약은 소송에서 “피고들이 큐레틴정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대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큐레틴 제네릭 제품에 대한 생산 등의 금지와 제품 폐기 등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1심은 제네릭 회사들의 일부승소였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6년 11월 원고 일부승소 심결을 내렸다.

심판원은 “제네릭사들의 기술은 태준제약의 특허 1·5·7·11항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면서도 “태준제약 특허 6·12항과는 기술이 달라 특허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청구 2심도 같은 원고일부승소가 나왔다.

특허법원 1부는 “제네릭사들의 기술은 태준제약의 특허 1·3·5·7·9·11항과 같다”며 “다만 태준제약의 특허 2·8항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판결이 나온 특허권침해소송 2심은 원고승소판결이다.

특허법원 21부는 “피고들의 제네릭은 태준제약의 특허 1·3·4·7·9·11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네릭 개발·판매 금지와 제품 폐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태준제약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풍림무약의 제네릭 제품의 이름은 리치큐정이며 한국휴텍스제약의 제네릭은 아겐에프정이다. 안국약품의 제품명은 바키닌정이고 한국맥널티와 삼천당제약의 제품은 맥베리정, 큐아이정이다.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제품명은 오큐베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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