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인 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 고발 조치할 것”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농협홍삼 한삼인이 ‘변종 제품’ 특판을 통해 가맹점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농협홍삼 한삼인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농협 한삼인은 가맹점에서 판매중인 스틱류 제품인 ‘홍삼정스틱’ 외에 다수의 ‘변종 제품’을 밴더(도매 법인)나 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하고 있다.

한삼인 가맹점에는 ‘홍삼정스틱’과 ‘홍삼정스틱라이트’ 제품이 납품되고 있다. ‘홍삼정스틱’과 ‘홍삼정스틱라이트’의 소비자 가격은 각각 9만6천원, 5만5천원이다. 해당 제품들의 홍삼 농축액 함량은 각각 33%, 15%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협 한삼인 본사는 가맹점과는 별개의 ‘변종 제품’을 생산해 다른 경로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변종 제품 특판을 통해 가맹점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삼정굿데이큐, 하루홍삼, 하루홍삼플러스, 홍삼정굿데이스틱 등의 제품은 밴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특히 ‘홍삼정굿데이스틱’ 제품은 가격을 3만7천100원, 함량은 8%로 낮추고 60포를 담았다.

한삼인 가맹점주 A씨는 “소비자는 홍삼 함량보다는 농협 한삼인 이라는 브랜드와 가격을 위주로 제품을 선택한다”며 “이같은 본사의 편법 판매 행위는 소비자 기만과 가맹점주 죽이기 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밴더는 신문광고, 인터넷광고를 한삼인 본사와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밴더의 수익은 가맹점과 관계없다. 본사에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밴더 밀어주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삼인 가맹점주 A씨는 “밴더들이 홈쇼핑판매와 신문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사에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밴더들은 홈쇼핑을 통해서도 신제품을 내놨다. 홍삼정골든타임, 홍삼정데일리, 한삼인 매일홍삼정, 홍삼정데일리골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쟁사인 KGC인삼공사는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홈쇼핑이나 신문광고를 진행하며 밴더판매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홈쇼핑과 신문광고를 본사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다”며 “가맹점주와의 상생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삼인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본사를 찾아 이같은 불공정한 판매·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농협홍삼측은 판매·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내놨다.

추진계획 내용은 ‘특판 밴더에 B2B 및 폐쇄물 한정 영업토록 계약을 변경’, ‘온라인 판매는 온라인팀에서 직접 관리·운영’, ‘특판 밴더를 통한 홈플러스 직매입은 마트영업팀으로 이관’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까지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가맹점주협의회측의 설명이다.

한삼인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불공정한 본사의 영업내용을 공정위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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