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지난 아기에 3만주 증여…미취학 아동 3명에 30억 상당

박진선 샘표 대표이사
박진선 샘표 대표이사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샘표식품의 오너일가 어린이들이 각각 3만주를 증여받았다. 여기에는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기도 포함됐다. ‘돌잡이 선물’로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선사한 셈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진선 샘표 대표이사의 부인 고계원씨는 총 18만주를 특수관계자 6명에게 각 3만주씩 총 18만주를 증여했다. 이날 주가로 환산하면 총 66억8천만원 상당이다.

이 중 박 모군·박 모양·이 모군은 미취학아동이다. 박 모군과 박 모양은 각각 7살(2012년 6월 출생)과 3살(2016년 12월 출생)로 오너 4세인 박용학 통도물류 이사의 아들이다. 이 모양은 샘표 대표이사의 손녀로 지난해 2월 태어났다.

이들 어린이들은 이번 증여로 인해 각각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물려받게 됐다. 외할머니에게 주식을 물려받는 방식은 전형적인 ‘세대생략 증여’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 대신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부모를 거쳐 증여하게 되면 과세가 두 번 이뤄지는 점에서 ‘세대생략 증여’는 절세 효과가 크다.

이같은 미취학아동의 증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편법 세금 탈루’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법에 따르면 증여 공제는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성인일 경우 5천만원까지 적용된다. 편법 증여가 가능하단 얘기다. 만약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0년 후 11세에 2천만원, 21세 5천만원, 31세에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다. 31세에 원금 기준 총 1억4천만원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샘표 관계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고계원씨)분이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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