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판정기준‧장해검사방법 개선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내년부터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된다. 그동안 불명확한 장해판정 기준과 장해검사방법으로 보험소비자들의 불이익과 분쟁 등이 유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전면 정비한다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을 지난 28일 예고했다. 2016년 3월부터 보험업계 T/F, 의료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장해분류표는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부표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금감원은 우선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하고 장해판정기준을 정비했다.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임에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규 장해기준 도입에 따라 귀의 평형기능이 장해로 인정된다. 폐기능 저하에 따른 질환은 폐를 이식한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됐으나 폐기능 검사상 FEV1(최대들숨수준에서 1초간의 최대호기량) 정상예측치가 40%이하로 저하된 경우에도 장해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변경됐다.

또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만 인정되던 장해가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이상인 경우 장해인정 되도록 변경됐다.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식물인간상태에 대한 장해인정 여부도 불명확했었는데 식물인간상태도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토록 했다.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장해검사방법도 개선했다. 의학적 객관성 확보가 미흡했던 일부 장해의 판정기준이나 검사방법에 대해 의료자문 결과 등을 반영해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검사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불명확했던 씹어먹는 기능 장해 평가기준을 최대 개구량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 상태 등의 평가기준으로 변경했다. 추상적으로 규정하던 정신행동 장해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점수 평가방법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달 27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40일 동안 사전예고를 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장해분류표 적용은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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