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우려…재무안정성 부족”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라 사업계획 실현이 어려워 재무안정성 부족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봤다.

에어로케이는 충북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항공운송사업을 추진 중이며 플라이양양은 강원도 양양 기반이다. 두 회사 모두 지난 6월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두 항공사 모두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면허를 못했다.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50억원 이상과 항공기 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해소, 외국인 지배금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면허 자문회의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현재 항공시장 여건으로 볼 때 면허 기준 등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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