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제도 완화에 부정적 의견 피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의견을 권고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인터넷전문은행들로서는 추가 자본확충 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금융위 권고안에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원 상당수가 “은산분리 완화가 감독정책의 훼손이자 또 다른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혁신위는 대주주 인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케이뱅크에 대해 인가 취소 권고까지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케이뱅크 인가에 있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도 잘못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업 등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정적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회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며 해당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여당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 해야지, 일반은행처럼 대출확대를 위한 자본확충에만 매달려선 안 될 것이라 밝혀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권고안까지 나올 경우 금융위 역시 당분간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일반적 전망이다.

은산분리 완화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환경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산업자본을 통한 추가 자금확충이 불가능해질 경우 기존 대출업무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 신사업 진출 등이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KT가 사업을 사실상 주도해 온 케이뱅크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 무산에 따른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확충이 여의치 않아 출범 두 달여 만에 한차례 신용대출 영업을 중단한 바 있고, 추가적인 유상증자 또한 주주들간 이견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그런가하면 카카오뱅크 또한 신규 자금 유입이 없을 경우 내년도 취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있어 어려움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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