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까지 법리적 검토하겠다”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SPC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대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각하에 대해 법원이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과 관련한 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은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도 아니다”며 “행정법원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SPC에게 파견법 위반으로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12월 5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SPC에는 기사 1인당 1천만원씩 총 537여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형사처벌 등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파리바게뜨 협력사 11개 업체도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을 결정하고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협력사들은 다음달 4일까지 미지급된 임금 110억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협력사 법률대리인단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9월 20일 이미 지급된 임금 외에 ‘시업 전 시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집행정지의 문제이기때문에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12월 5일까지가 노동부가 제시한 기한이기 때문에 법무팀 및 김앤장과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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