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커진 GA 관리 힘들 수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또 다른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근로 형태 역시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등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GA채널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이 설계사 근로자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 전환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는 택배 기사 대상 표준계약서 도입 건이 통과됐다. 향후 택배기사 역시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및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계약이 체결된 근로형태를 일컫는다. 택배기사는 물론 화물차 운전기사와 캐디 그리고 보험 설계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정식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고 퇴직금 또한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보험 영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보험설계사 역시 근로자 전환이 임박한 상황으로 설계사 복지 향상 차원에서 긍정 평가를 얻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의 경우 설계사의 근로자 전환에 따른 부담이 상당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 또한 나날이 커져 가는 모습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약 20만 명의 전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4대 보험만 적용해도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6천37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전환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맡게 된다”며 “영업의 상당부분을 GA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보험사의 경우 대형 보험사 보다 자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말했다.

생·손보 협회 통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수는 전속 보다 GA 소속 설계사 수가 1.6배가량 많은데 이들의 근로자 지위 전환에 따른 부담을 GA 활용율이 높은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B보험사 관계자 역시 “GA 보험설계사는 이제 개인사업자를 넘어 원수사 직원으로 인식 될 만큼 규모와 영향력이 커졌다”며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분류되면 GA는 자금 확충을 비롯해 원수사 측에 막대한 지원 요청 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설계사 내에서도 근로자 지위 전환에 마냥 달가워만은 하지 않은 분위기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보험설계사 2천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대로 개인사업자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8.4%로 나타났다.

실적에 따른 소득이 높은 직종이다 보니 4대 보험 가입 후 세금 부담이 증가, 오히려 실질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연 5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설계사의 경우 현재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내는 세금(사업소득세)은 62만원이지만 근로자로 분류될 경우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396만원으로 무려 6배 이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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