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 코웨이 손 들어준 특허법원 판결 불복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청호나이스가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이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코웨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분석된다.

청호나이스는 “청호의 얼음정수기 특허 정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한 특허법원 3부의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가 자사 얼음정수기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청호나이스가 문제를 제기한 특허는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03년 세계 최초로 얼음정수기를 출시했으며 2006년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한 이과수얼음정수기를 내놓으면서 이 기술을 개발했다. 국내는 물론 중국과 미국, 일본 등에 특허등록을 마쳤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에 비해 6년가량 늦은 2009년 처음으로 얼음정수기를 출시했고 이어 2012년 증발기 1개를 사용하는 얼음정수기(스스로살균)를 선보였다.

청호나이스는 문제 제기 당시 “냉온정수기술은 지난 2006년 이과수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로 등록했는데 코웨이가 2012년 얼음정수기 ‘스스로살균’을 출시하면서 이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00억원이었다.

코웨이도 “청호나이스의 기술이 특허로 등록될만한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특허무효소송을 내며 맞섰다.

두 소송의 1심은 청호나이스의 완승으로 끝났다.

손배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015년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웨이가 출시한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청호나이스가 보유한 기술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균등관계로 보인다”며 “코웨이의 제품은 청호나이스가 가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100억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특허무효소송도 특허심판원이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호나이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특허심판원 5부는 “이 사건 특허정정은 특허법의 정정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정정을 무효로 하여야 할 추가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무효소송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기술을 뒷받침한 상세한 설명과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특허 정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낸 손배소송의 항소심은 당초 올해 1월 판결이 나을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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