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사장 “2020년까지 8조원 조달할 것”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선정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경쟁사들보다 ‘한국판 골드만삭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만큼 시장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공격적인 발행어음 금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사진)은 “한국투자증권의 초대형IB 업무가 기업금융의 ‘동맥경화’를 해소하는 데 윤활유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가 초대형IB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위 5개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

금융위가 기업 자금조달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며 2011년 7월 초대형IB 육성안을 발표한 지 6년 4개월 만의 일이다.

다만 초대형IB의 핵심 업무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은 한국투자증권만이 유일하게 인가를 받았다.

초대형IB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 200% 한도 내의 자기어음 발행 허용(단기금융업)과 이러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적용대상에서의 면제, 기업 관련 외환업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4개사는 대주주 적격성, 자본 건전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인가 심사가 지연, 일단 외환업무만 진행하게 된다.

단기금융업이 허용된 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4조3천억원으로, 자기자본 200% 한도인 8조6천억원 안에서 만기 1년 이내 확정금리 어음을 발행하고 취득한 자금을 융통, 각종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은 증권업계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 차입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증권(ELS)과 비교해 운용 제약이 적어 자금 확보 및 관리에 훨씬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 사장은 지난 13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연 ‘발행어음 업무인가 1호’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단기금융업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올해 말까지 약 한 달간 1조 원가량을 발행한 뒤 2018년 4조원, 2019년 6조원을 거쳐 2020년에는 발행 한도인 8조원 이상까지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표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1호 상품을 약 2주 뒤 개인투자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인가 후 금융위원회에 약관 심사 신청을 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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