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은 물론 무역 송금도 온라인 처리

편집자 주: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채널 확대 속 기업금융에 있어서도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되는 무방문·무서류 서비스가 늘고 있다. 지난 7월 우리은행이 원터치 기업서류 자동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8월에는 신한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상 모바일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10월 들어서는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각각 기업여신 자동화 서비스와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첫 도입된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역시 최근 들어 서비스 도입 은행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원터치 기업서류 자동화 서비스’ 실시

지난 7월 19일 우리은행은 기업고객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원터치 기업서류 자동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터치 기업서류 자동화 서비스는 기업고객의 대출신청과 심사를 위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고객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국세청과 영업점 방문 없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출 가능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입처·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총 35종이다.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는 24시간 365일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고객이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銀, 개인사업자 대상 모바일 대출상품 출시

신한은행에서는 지난 8월 4일 영업점 방문 없이 이용 가능한 개인사업자 대상 모바일 대출 상품인 ‘신한가맹점사업자대출(SOHO 스피드업)’을 출시했다.

이 상품에는 지난 7월 신한은행이 도입한 ‘증빙자료 무방문 제출 시스템’이 적용됐다. 대출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출 신청에 필요했던 서류를 모바일로 제출이 가능하며, 대출약정서 등도 모바일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또는 오픈마켓 정산금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할 경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신한은행 기준 기존 대출 대비 최고 1%의 감면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을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모바일 가맹점 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 모바일을 통한 쉽고 편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계속 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NH농협은행>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기업여신 온라인 자동화 서비스 도입

지난달 24일에는 NH농협은행에서 농협상호금융과 손잡고 기업여신 업무 시 고객이 제출해야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 서비스는 여신심사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각종 증명서, 재무정보자료 등을 한국기업데이터와 NICE평가정보의 시스템과 연결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징구하는 서비스다.

현재 제출가능 서류는 법인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각종 민원증명 등 약 43종이다. 농협 측은 향후 제출가능 서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관계자는 “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기업여신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사업자 대출 온라인 서비스 실시

KEB하나은행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증빙 서류를 스마트폰 뱅킹에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는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출 희망 개인사업자는 대출 신청서류를 발급 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게 됐으며, 은행은 서류 보관과 별도의 스캔 작업 없이 데이터를 저장해 대출 승인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국세청’ 발급 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납세증명원과 ‘정부24’ 발급 서류인 지방세 납세증명원 등이다.

KEB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 실시로 무방문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과 같은 온라인 대출 상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향후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대출 상품에도 대출 신청 서류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도입 은행 늘어

최근 들어선 1년여 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처음 선보였으나 도입률이 높지 않던 무서류(Paperless) 무역송금 서비스에 대한 은행권 관심 역시 크게 늘었다.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는 외환거래 규정에 따라 무역대금 해외송금 및 수령 시 인터넷뱅킹, CMS, 펌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제출하던 증빙서류(신고필증, 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신청서만 작성해 전송하는 서비스다. 수출업체가 무서류 무역송금을 이용하려면 거래 은행이 KTNET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시행해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KTNET이 해당 서비스를 오픈했을 당시에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자체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는데, 올 하반기 들어서는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은행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KEB하나은행이 이를 도입했는데, KEB하나은행은 무서류 무역송금 외에 은행권 최초로 OAT(Open Account Transaction) 수출이행 확인서비스도 함께 도입했다.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는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수령을 위해 물품 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은행에 전자 문서(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매입 신청하면, 은행은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을 통해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송효숙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부 차장은 “OAT는 수출 네고 건에 대해 통관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라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은행은 물론 수출업체도 통관 확인은 물론 무역송금까지 온라인상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0월 16일에는 KB국민은행이 수출입 기업들의 서류 준비 및 제출 부담 해소와 무역송금 편의성 향상 차원에서 이를 도입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해당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며, KDB산업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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