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지급 이자만 산와머니 100억, 미즈사랑 80억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대부업체들이 대주주에게 돈을 빌린 뒤 연 최고 11%대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부업체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 현황’을 토대로 대주주에 대한 일부 대부업체들의 과다한 이자지급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14개사의 연간 차입 금액은 총 2조4천769억4천600만원으로, 이 중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통해 빌린 자금은 전체 차입금의 3분의 1 수준인 7천562억3천900만원이었다.

대주주 본인을 통한 차입금이 3천4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주주 가족 등 특수관계인 2천126억원, 임직원 1천596억원, 계열사 350억원 순이었다.

대부업체들이 대주주에게 돈을 빌리고 지급한 이자액은 총 528억5천600만원으로, 지급 이자율은 최저 4.6%에서 최고 10.6%까지 다양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와대부 1천844억2천4백만원, 미즈사랑대부 1천819억1천만원, 조이크레디트대부 1천109억200만원 순으로 대주주 차입금이 많았다.

이들 3개사의 대주주 이자 지급액은 산와대부 105억4000만원, 미즈사랑대부 89억1천400만원, 조이크레디트대부 88억7천300만원이었다.

대주주 차입금에 대한 가장 이자율이 높았던 업체는 스타크레디트대부(10.6%) 밀리언캐쉬대부(9.6%) 골든캐피탈(9.5%) 등이었고, 그렇게 지급된 이자는 스타크레디트대부 53억7천만원 밀리언캐쉬대부 62억5천300만원 골든캐피탈 6천700만원이었다.

대부업체의 대주주 차입금 규모가 크고 그에 따라 연 수백억원대 이자가 대주주에게 지급되는 원인으로는 현행 대부업법 상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병두 의원은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른 ‘시가(당좌대출이자율: 4.6% 수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 등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대부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투명하고 정당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부업체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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