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요청실명제로 기업증인 채택 부담…미래에셋대우 유일 채택

<사진=안소윤 기자>
<사진=안소윤 기자>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지속적인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국정감사를 피하게 됐다.

이들은 당초 여·야당의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신청 취합 과정에서 유출된 증인요청 리스트 초안에 언급됐었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증권업계의 불건전 영업행위 문제를 짚어낼 예정이었던 이번 정무위 국감의 증인 채택 명단에서 다수의 증권사 CEO들이 제외된 배경을 두고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2017년 6월까지 불건전 영업 행위 관련 조치 현황’ 자료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동안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건수는 21만3천453건에 달했다.

금융회사별로 살펴보면 증권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들 증권사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SK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정무위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된 증권사 CEO를 증인으로 지목하고 영업 행태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정무위가 격론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증인 신청 명단에서 이들의 이름은 모두 제외됐다. 박현주 회장을 대신해 새롭게 채택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만이 증권업계 유일한 증인으로 오는 19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증인신청실명제’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인신청실명제란 기존의 국감 증인채택 방식과 달리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직접 걸고 증인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증인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름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 의원들이 기업증인 요청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무위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 증인채택에 많은 기업총수가 빠진 것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지 의원은 “국정감사지 기업감사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책무를 위해 증인을 채택할 때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평가를 감수하는 것”이라면서 “기업 총수라도 필요하면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인 대상자였던 증권사 CEO들이 최종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며 “정무위는 내주 초 증인명단을 수정할 수 있다지만 증인신청실명제로 인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업계 유일한 증인으로 미래에셋대우 임원이 채택됐지만 이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간 자사주 맞교환에 집중된 것으로 증권업계의 불건전 영업행위 문제는 집중조명되지 못한 채 두루뭉술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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