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기업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체계를 구축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및 평가기준, 인증기업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인증기업의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2013년 상반기 CCM 평가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완료했으며 심의를 거쳐 6월 중순 인증서를 수여하고 CCM 운영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한욱 기자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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