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등 6개 제품 인증 받아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삼양식품은 국내 라면업계 최초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인 MUI로부터 불닭 브랜드 3종 등 6개 품목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락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MUI(무이)는 말레이시아의 JAKIM(자킴), 싱가포르의 MUIS(무이스)와 함께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에 속한다.

삼양식품은 지난 2014년 3월 불닭볶음면을 시작으로 총 23개 제품에 대해 한국이슬람중앙회의 KMF 할랄 인증을 획득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안정적으로 할랄 제품을 수출해왔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KMF 교차 인정하지 않아 지금껏 할랄 인증 없이 수출해왔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2019년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의무적으로 MUI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삼양식품은 지난해 10월부터 제품 성분표, 시험 성적서 등 안전성 관련 서류는 물론 제조, 유통 과정까지 MUI 할랄 인증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 국내 라면업계 최초로 MUI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MUI 인증은 세계 식품 시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할랄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며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할랄이 종교를 넘어 품질, 위생 등 웰빙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삼양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인식과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2017년 상반기 수출액 885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인도네시아에서 100억원대의 수출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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