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판결과 결론 같아…청구 기각”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연합>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SK텔레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2천900억규모의 부가세 환급 소송 2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에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2천943억원)를 돌려달라는 항소심을 지난 6월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인정한 셈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08~201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5조3천389억여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납부된 부가가치세 2천944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에 경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SK텔레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SK텔레콤은 2014년 8월 법원에 소송을 한 것이다.

SK텔레콤은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 SK텔레콤이 대리점으로부터 할부채권을 넘겨받아 차후 이용자에게 매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청구, 단말기 할부금 중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방식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에누리액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이동통신요금을 청구한 내역서에는 이 보조금이 단말기 할부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닌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장려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또한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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