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현대차도 영향권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파리바게뜨에서 시작된 협력사 직원 불법파견 논란이 제빵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제빵프랜차이즈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의 한 관계자는 “뚜레주르는 파리바게뜨와 제빵사 고용형태나 운영방식이 다르다”며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 받은 사실이 없으나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파리바게뜨에게 제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한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내 제빵업계 2위 브랜드인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처럼 협력업체를 통해 가맹점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앞선 지난 21일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일본 유리 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와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 하청노동자 500여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라고 결론내렸다.

아사히글라스에 대해서는 하청노동자 178명의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렸으며 만도헬라 하청노동자 30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산업계의 전반적인 고용 행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직접 고용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현대자동차 등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 1천300여명은 지난 2013년 “원청(삼성전자서비스)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기사들이 패소하긴 했지만 정부 정책 흐름이 바뀐 만큼 2심에서는 협력사 직원들이 승소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현대차의 경우 2심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모두 불법 파견 인력으로 인정된 상황이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와 비슷한 대리점 고용 체계를 지닌 LG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홈플러스 등도 불법파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한편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고용관행을 정상화하자는데 왜 애꿎은 가맹점주 부담이 늘어난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파리바게뜨의 주장 대부분은 본사의 비용 부담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 정작 제빵 노동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처지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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