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결사반대…10만 종사자 생존권 달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휴대폰 구입과 개통을 각각 따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18일 발의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점차 가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는 등 통신비 인하의 바람이 거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이통사 대리점은 직영이 아닐 경우 정부 신고를 거쳐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해왔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산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다만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 구분 없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에 대해 유통협회로서는 유감”이라며 “어떠한 사회적인 논의나 유통망의 피해를 가늠하지 않고 일방적인 시민단체와 통신사의 주장에 편승돼 입법을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입법 통과 저지를 할 것이며 현재 10만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회로서 또 종자사로서 타협을 하거나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자급제가 시행되면 우리가 없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자급제로 인해 단말기와 가계통신비가 인하된다는 것은 불확실한데 이게 해결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조만간 여당 발의안까지 나왔을 때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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