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지수 하락·규제 강화·사드 여파 겹악재로 실적 부진 불가피

지난해 8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로 마트가 북적이는 모습.<사진=연합>
지난해 8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로 마트가 북적이는 모습.<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추석’ 수혜주로 꼽히는 유통업종 주가가 추석 연휴 한 달여를 앞두고 각종 악재에 맥을 못 추고 있다.

국내 소비환경 모멘텀이 둔화된 가운데 급증한 가계신용 규모가 소비회복의 위협요인으로 떠올랐고, 정부의 유통업 규제 강화까지 작용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통업 주가가 하반기 들어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통업 주가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소비심리 회복기대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 6~7월을 고점으로 하락 반전했다.

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세장 국면에 들어섰으며, 일부 종목의 경우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연초 주가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는 최근 들어 국내 소비심리 지수가 둔화된 점이 상대적으로 소비 경기에 민감한 유통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그 규모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천388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중에는 1천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1천637조원을 기록한 국내총생산(GDP)의 90% 수준까지 근접하는 수준으로 소비회복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에서 추가적으로 빚을 내서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통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도 유통주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등 3대 전략과 15개의 실천 과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천 과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피몰과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돼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성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계획 시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 점포 등에 적용, 금품제공의 요구, 약속, 수수 금지 등이다.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사례가 크게 줄고, 납품업체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증권업계는 유통업계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고, 의무휴업체 추진은 매출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업계에 불어 닥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폭풍도 간과할 수 없는 악재 요인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정부가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키로 결정하면서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따.

이에 중국 영향을 크게 받는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와 화장품, 면세점 등에서 순익 급감을 체감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중국에 남은 매장 6곳을 올해 안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며 중국 시장 진출 20년만에 사업 완전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역대 최장 기간인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체가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각종 악재로 국내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가 하락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태별, 기업별로 미치는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현 상황은 업계 전반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추석 수혜를 감안하더라도 3~4분기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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