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흥국생명 등 총 1천300억 소각해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4개사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1천301억1천만원 어치를 소각한다고 31일 밝혔다.

각 계열사 별로는 흥국생명 148억원(6천146건), 흥국화재 1천만원(6건), 고려저축은행 744억원(935건) ,예가람저축은행 409억원(5천122건)을 소각한다.

이로 인해 1만2천209명의 금융취약계층이 채권추심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부 추심업체들의 불법추심 사례는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말한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새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결 정책에 동참한다는 의미"라며 "금융취약계층에 재기 기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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