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료행위 구분기준 마련해야”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사진=연합>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헬스케어서비스의 경우 제도적 미비와 업체들의 무관심 속 외국계 보험사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헬스케어서비스 관련 국내 시장에서 외국계 보험사들의 활발한 활동이 눈에 띄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들의 경우 지난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였다.

지난해 라이나생명은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손잡고 모바일 건강 어플리케이션(앱)인 ‘건강더하기 프로그램’ 및 해외여행 중 실시간 병원 진료예약이 가능한 ‘콕닥’ 등을 출시했다. 라이나의 모기업인 시그나그룹의 경우 글로벌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올해 3월에는 AIA생명이 강북삼성병원과 손잡고 설계사 대상 헬스케어 컨설팅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AIA생명에서는 본사 건물 지하에 ‘바이탈리티존’을 설치하는가 하면, 연내 모바일 앱인 ‘AIA바이탈리티’도 출시할 예정이다.

ING생명 역시 지난 3월 걷기운동 앱 ‘닐리리만보’를 선보이며 출시 기념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해당 앱은 출시 3개월 만에 다운로드 수 15만건을 달성했다.

반면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반응은 아직 뜨뜻미지근한 편이다.

얼마 전 KB손해보험에서 가톨릭 병원과 제휴를 통해 당뇨 시 유의해야 할 생활습관 등을 알려주는 앱을 선보였으나, 그 외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국내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반응에 대해 ‘제도적 한계가 크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의료법상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많다보니 서비스 도입 시도 자체가 적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시장은 이제 시작되는 시장으로, 해외사례와 같이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료업계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시 되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비의료기관에 의한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와의 구분기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준에는 일반 소비자의 인식, 필요 사회통념을 감안한 객관성·합리성이 포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백 위원은 이어 “보험업계 뿐 아니라 의료업계에서도 헬스케어서비스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앞서 진행된 대형병원과 보험사의 협업과 같이 두 업계의 먹거리 나누기 사례가 잇달아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헬스케어는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법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질병 발병 전후 모든 단계에 걸친 집중관리와 치료과정 보조서비스, 재활, 재택간호 서비스, 심리치료 등도 헬스케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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