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요금으로 음성·데이터 서비스 제공”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이어 ‘보편요금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은 줄이고 음성과 데이터는 늘어나도록 한 요금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이동통신사의 최저 요금제(2만9천900원)보다 약 1만원 정도 저렴하며 데이터는 3배 이상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요금은 2만원 안팎, 음성 제공량은 210분 내외, 데이터 제공량은 1.0∼1.4GB(현 300MB)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이용 요금은 '제공량을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로 정했다.

또 현재 '기간-별정-부가' 등 3종류로 돼 있는 통신서비스의 법적 유형을 '기간-부가'로 단순화했으며,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동통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는 기존의 별정통신에 적용되던 등록제로 바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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