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비 기준이 미비해…환자 간 진료편차도 커

지난 3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 3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인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한방진료수가와 같은 관련기준이 미비해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조원 대를 넘어섰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평균 8% 증가, 2016년에는 1조6천586억원까지 늘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한방진료비 영향이 컸다. 양방진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연평균 1.2%로 소폭 오른데 반해 한방진료비는 양방진료비 대비 26배 높은 수준인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방병원에서의 1인당 진료비가 연평균 13% 증가하고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은 환자수와 단위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며 진료비가 연평균 89% 급증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이처럼 한방진료비의 증가요인으로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행 제도는 한방진료비 관련제도에서는 진료수가가 없어 진료·의료기관별 청구단가가 지속 상승 할 수 있는데다 첩약, 추나요법, 약침술과 같은 한방 비급여 항목의 세부기준도 미비해 같은 병을 진단받은 환자 간 진료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중복이용 기준의 부재로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도 진료내역의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송민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의약은 한방 의료기관 매출액의 40%이상, 한방비급여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한다”며 “성분, 원산지, 효능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도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도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의 알권리에 대한 보장이 요구된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돕기 위해 진료의 적정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기준 체계를 재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 연구위원은 “국토부 산하 공익, 의료계, 보험업계, 심사평가원, 정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해 진료수가를 심의하고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부당청구를 방지위해 국토부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내역 사실여부, 관계법규 준수여부를 현지검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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