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상향 시행 발표…SKT·KT·LGU+ '내용 신중히 파악·검토'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8일 발표한 요금할인율 25% 상향(현행 20%)에 대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모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매우 당황스럽고 이런 결정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며 “행정처분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고, 소송여부도 여러 사안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관계자는 “내용에 대해 좀 더 파악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이번에 발표한 통신 정책이 많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같은 뜻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 내용을 이통3사에 통보하고, 다음달 15일부터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과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다.

이번 할인율 조정은 우선 신규 약정자만 적용된다.

특히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기존 20% 할인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뒤 다시 25% 할인 약정을 맺거나 통신사들이 적용대상을 확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통신정책이 누구도 차별 없이 보편적인 요금할인을 받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선택약정끼리도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라며 “결국에는 적합한 절차나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도 25% 할인을 적용하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존 약정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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