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유플러스 가입자도 인증절차 후 사용가능

<사진=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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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KT는 생활편의시설, 관광지, 체육문화시설 등에 설치된 와이파이 AP(Access Point) 10만개를 개방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른 이동통신사 가입자는 최소한의 인증절차(이메일, 폰번호, 성별, 연령대 입력 및 약관 동의)와 짧은 광고시청(15초)을 거치면 KT 와이파이를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시간이 지나더라도 광고 시청만 추가로 진행하면 이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KT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광고시청과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다.

KT는 이달 1일부터 1만원 후반 요금제부터 제공되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저가요금제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55만명의 KT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T는 이달 말까지 전국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장비를 교체해 서비스 품질도 개선한다.

와이브로(WiBro)망만을 이용한 기존 장비를 와이브로와 LTE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최신 하이브리드 에그(Hybrid Egg) 장비로 바꾼다. 체감 속도는 5배 향상되고 접속자수는 최대 15배 늘어난다.

박현진 KT 유무선사업본부장 상무는 “전 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 10만 와이파이 AP 개방과 KT 고객혜택 강화를 위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확대,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품질향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T는 국민기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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