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패소 이어 검찰 기소처분까지 나와

입찰 담합으로 시공사가 결정된 삼척 LNG 저장탱크. 이 저장탱크는 대림산업이 시공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입찰 담합으로 시공사가 결정된 삼척 LNG 저장탱크. 이 저장탱크는 대림산업이 시공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우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주요 건설사 10곳이 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벌이고 있는 2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검찰에서 공정위에 적발된 건설사들을 기소한 만큼 별도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스공사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10일 밝혔다.

앞선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천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10개 건설사와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림산업과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이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도 담합에 가담했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로 고발되지 않았고 삼성물산은 옛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이 입찰에서 경쟁 대신에 담합해 나눠 수주하기로 모의하고 세 차례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했다.

담합에는 수주를 받기로 한 회사를 위해 다른 회사가 들러리를 서 주는 방식이 활용됐다.

낙찰 예정사가 예정된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의 입찰 내역서를 만들어주면 들러리사가 그대로 제출했고 들러리사가 약속대로 응찰한 사실을 확인한 낙찰 예정사는 마지막에 그보다 낮은 가격을 투찰해 공사를 따냈다.

이 결과 담합 이전인 1999∼2004년 낙찰률은 69∼78% 수준이었으나 담합이 이뤄진 2005∼2013년에는 78∼96%로 크게 높아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이들 13개 회사의 담합을 적발, 과징금 3천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 제한에서 벗어난 지 8개월여 만에 적발된 담합이었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를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삼성물산·포스코건설·GS건설·대림산업·한양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을 지난달 중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계속 회합일 가진 경우 구체적인 변경이 있더라도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감경했다”며 “과징금을 통해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입찰 담합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규제목적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해 건설사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가운데 나온 검찰의 기소는 가스공사가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입찰 담합으로 2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GS건설 등 13개 회사를 상대로 지난 3월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가 담당하며 11일 오후 2시 30분 1차 변론이 열린다.

한편, 가스공사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22개 건설사가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했다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1천80억원의 손배소송을 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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