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서 200억원대 차명주식 드러나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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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사진)이 전체 회사 지분의 3% 가량을 차명 보유 해오다 적발,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공시 위반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최근 차명 보유해오던 회사 주식을 실명전환 하자 금융당국이 늑장공시 여부 관련 현행법 위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빙그레는 김호연 회장 보유 회사 주식이 332만 6천457주(33.77%)에서 29만4천701주(2.98%) 늘어난 362만527주(36.75%)라고 공시했다.

지분증가 사유는 ‘실명전환’으로 2일 종가 기준 빙그레 주가는 주당 6만6천600원을 기록, 김 회장의 증가 지분 가치는 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국세청은 빙그레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김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고 이후 김 회장은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한 뒤 이를 공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늑장공시 관련 주식회사 지분 변동보고 기준인 1%를 웃도는 수준이라 위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빙그레의 경우 증가 지분비율 자체가 2.98% 정도로 지분이 1% 이상이 되면 당연히 변동보고를 해야 하므로 공시위반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실제조사를 착수해 봐야 하지만 공시위반 조사 결과는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이명희 신세계 회장 또한 차명주식을 뒤늦게 실명공시 했으며 당시 금감원은 변동 지분율이 1% 미만인 점을 들어 경고 수준의 자체심의로 사선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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