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대상 확대…삼성증권 업계 첫 수수료 폐지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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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이 26일부터 확대된다. 대규모의 신규고객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수료를 폐지한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에는 고객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이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IRP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를 본인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의 IRP 가입대상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퇴직금 수령자 등에 한해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영업자,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에서 IRP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약 730만명이 IRP에 신규가입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재고객이 늘어나자 삼성증권이 가장 발 빠르게 나섰다.

삼성증권은 26일부터 IRP 가입자격이 추가로 주어지는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뿐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향후 추가 납입 분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형개인연금(DC)의 계좌운영·관리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삼성증권이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으로 IRP 가입자 유치에 나선 것은 5년간 IRP수익률이 업계평균보다 저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 12곳의 IRP 5년 연평균 수익률은 2.68% 수준이며 삼성증권의 IRP 5년 평균수익률은 2.0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기존의 IRP 운영·관리 수수료는 연 0.33%~0.35% 수준이며 해당 수수료가 면제되면 연 0.3%의 추가수익도 가능하다”며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자산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다음으로 5년 평균 IRP수익률이 저조한 대신증권은 지난해부터 일부상품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대신증권은 지난해부터 IRP계좌에서 실적배당상품 투자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면제하고 있다”며 “수수료면제는 실적배당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IRP점유율 상위 증권사에서도 IRP고객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7년 3월 기준 증권사 IRP 적립액이 가장 많은 미래에셋대우는 9월말까지 IRP를 신규개설한 가입자 가운데 1천만원 이상 펀드 가입자에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하나금융투자 역시 9월말까지 IRP계좌를 가입하고 300만원 이상 입금을 올 10월 말까지 잔고 유지하면 최대 8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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