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융자대출 원리금상환 등 6개월 유예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신한생명은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해당 고객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은 8월 말 까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하거나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또는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한생명은 이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신한생명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2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생명은 재난재해 발생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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